[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최근 경기 가평군에서 한 부동산 홍보대행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도 나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며 사실상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중개·임대 법인인 A사는 가평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5만4051㎡에 1211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며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 중이다.
시행사 측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자율적 판단에 따라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예약제로 모델하우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12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만 접수됐을 뿐, 아직 사업부지 확보 등 승인 조건 부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업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다.
문제는 해당 임대아파트 홍보를 맡은 일부 분양대행사 직원들이 문의자들에게 "지금 계약을 하면 좋은 층을 선점하고 옵션도 무상 제공한다"며 임차인 신분으로 계약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통화한 한 분양대행사 직원은 “임차인으로 계약하는 것이 맞다. 빨리 하면 좋은 층의 호수를 먼저 지정받을 수 있고, 옵션도 무상으로 제공된다”며 모델하우스 방문일정을 묻기도 했다.
군도 해당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민원과 문의가 이어지자 군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업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유의사항 안내문을 올린 상태다.
군은 관련 공지에서 “(해당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만큼 임차인(조합원, 회원, 출자자, 투자자 등 유사한 형태 포함) 모집신고 처리 단계도 아니다”라며 “현재 홍보 중인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합원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닌 투자자나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사항”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사업자는) 추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투자자는)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지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임차인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자의 자체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 또는 불허될 수 있다”며 “가입 전 해지시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 등을 확인하고, 가입계약서 및 규약에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한 시행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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