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동 단속을 위해 산림과 직원 등 2개 반을 운영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계도 할 계획이다. 관내 원목생산업 5개, 제재업 16개, 목재수입유통업 21개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목재를 사용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를 방제 계획 없이 무단 이동 및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소나무 방제를 위해 만들어진 훈증 더미를 훼손해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올해 3월까지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5000그루의 피해목을 제거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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