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위성정당과 선거운동 협조 범위 '관심'
공동선대위 구성 불가…합동 선거회의 가능
불출마 한동훈 선거운동 가능, 이재명은 불가
위성정당 비례 후보, 본 정당 선거운동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김경록 기자 = 여야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본격화한 가운데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선거운동 협조가 어디까지 허용될지 관심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선대위 회의를 함께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원희룡·나경원·안철수·윤재옥 후보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먼저 구성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는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톱 체제로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 선대위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본 정당과 위성정당이 선대위 회의를 같이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선거공약을 단순히 발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후보자가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 등을 볼 때 두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공동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선대위 회의를 함께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앞두고 유사기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89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고 원희룡·나경원·안철수·윤재옥 후보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선대위를 먼저 구성했다. 국민의미래 선대위는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3톱 체제로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연합 선대위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동 선대위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본 정당과 위성정당이 선대위 회의를 같이 하거나, 정책 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선거공약을 단순히 발표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던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정당과 위성정당 간 공동 선대위 회의에 후보자가 다수 참석하고 실제 회의 내용이나 결정 사항 등을 볼 때 두 정당이 사실상 하나의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선거운동 기간 역할도 주목된다.
공직선거법 88조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독려할 수 없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인 원희룡(인천 계양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후보는 모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만큼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총선에 불출마해 더불어민주연합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공직선거법 88조는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가 다른 정당을 위해 선거 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독려할 수 없지만 불출마를 선언한 한 위원장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인 원희룡(인천 계양을), 나경원(서울 동작을),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윤재옥(대구 달서을) 후보는 모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만큼 국민의미래 선거 운동이 금지된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총선에 불출마해 더불어민주연합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