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법 시행령·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 반복…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여섯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관계부처 의견조회도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신도시 지구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되던 것을 약 1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게 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해당 시설은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 경감을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를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은 지난 1월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여섯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4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오는 3월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관계부처 의견조회도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개선대책의 조기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 수립시기를 신도시 지구지정 후 평균 24.9개월 소요되던 것을 약 1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내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게 된다.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개선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에서 50㎞까지 확장한다. 해당 시설은 광역환승센터 등 전략환승거점에 복수지구 사업비 투자를 통해 지자체 등 부담 경감을 통해 사업 활성화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개선대책 수립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를 위해 개선대책 수립 전에 관계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면서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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