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들에도 단호…1년 연기 "안돼", 현장 떠나면 "'명령'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4/03/12 22:00:00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1년 뒤 결정하자" 제안

복지부 "정부가 선택할 대안 아니다" 입장 내

18일 서울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 높아져

복지부 "교수도 의료인…法 근거 '명령' 가능"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 협의체를 꾸려 결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집단사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1년 늦추자는 제안에 대해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정 짓지 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방 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증원 규모 등을 둘러싼 이견이 큰 만큼 공신력 있는 해외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 결과가 나오면 따르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의협과 전공의들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테이블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방 비대위원장은 "의사나 전공의, 의대생이 아니라 환자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3월 말까지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상 진료가 불가하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는 파국을 맞는다. 이 정도면 시국 선언을 해야 하는 수준”이라면서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2. [email protected]
그러나 정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의대 교수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소속 교수가 참여한 긴급 총회 후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 총회에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3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과 분당·보라매병원 교수진은 1700명에서 18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비대위는 사직서 수리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교수도 전공의처럼 진료 현장을 이탈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지금 그것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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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수들에도 단호…1년 연기 "안돼", 현장 떠나면 "'명령' 검토"(종합)

기사등록 2024/03/12 2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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