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웹툰 표준계약 지침 3분기 발표…웹소설 신규 마련
결혼서비스 자격증도입…피부·미용업 전면 간이과세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청년 세대와 밀접한 업종인 웹 콘텐츠와 웨딩·뷰티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웹 콘텐츠 창작 산업의 인프라를 공정하게 개선하고, 그간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뷰티샵에 대한 간이과세를 3분기부터 전면 허용한다. 청년 수요가 많은 결혼서비스업의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가격표시제도 올해 말 도입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청년이 관심이 많은 분야의 산업 여건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기재부는 대상 업종을 선정할 때 청년의 취·창업의 비중 및 선호도가 높거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15~39세 취업자 중 서비스직 종사자의 비중은 지난해 76.7%로 과반을 차지한다. 초중고의 상위 선호 직업 중에서 빠지지 않는 직종이 크리에이터, 만화·웹툰작가이기도 하다.
웹툰 표준계약서 지침 3분기 발표…웹소설도 신규 마련
먼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웹툰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공정한 계약 조항을 다음 달까지 구체화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3분기 내에 작성해 배포한다.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 중이나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도 신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웹툰·웹소설 작가들이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등을 겪는 사례가 많아 '찾아가는 저작권 상담 서비스'를 올해 30회로 늘린다.
웹 콘텐츠 분야의 창작자가 입직 연령이 낮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창작 경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전환하도록 돕는 직업 상담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크리에이터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음을 문화예술 용역 운영 지침서에 명시하고, 웹 콘텐츠 창작자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시 겪은 애로사항을 상반기 중 조사한다.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복지혜택을 크리에이터도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할 만한 안내서를 3분기 중 발간한다. 예술활동증명제도는 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 보험료 등을 지원받는 제도다.
웹툰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멕시코와 인도 등 신규 수출 개척 국가에 대한 웹툰 장르별 수요 및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고, 개인 웹소설 창작자가 해외 콘퍼런스와 마켓을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스드메' 가격표시제 도입…피부·미용업 전면 간이과세
결혼 서비스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피부·미용 분야는 현행 지역·규모별로 간이과세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3분기부터 전면 적용된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는 국세청 고시 개정사항으로 현행은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에서 40㎡(12.1평) 이상 업종은 간이과세를 제한하고 있다.
결혼서비스 분야의 가격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의 45%가 스드메 비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결혼서비스의 '가격표시제'를 올해 말 도입한다. 결혼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규정·의무화한다.
국립미술관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맞춤형 예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