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화장품 규제외교' 첫발 내딛어"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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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공무원에게 국내 규제시스템을 전파한다.
식약처는 필리핀 식약청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오는 14일까지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화장품을 말하며,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색소, 향료 등을 추가·혼합해 소비자 개인의 기호에 맞춘 화장품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내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0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0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당국자 연수 프로그램’에 5년간 참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며 “이번 필리핀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계기로 향후에도 아세안 국가와 규제외교를 강화해 국내 화장품 제도를 홍보하고 국산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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