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200여명에게 전문예술인의 성악공연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 이런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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