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새마을금고서 1억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구속

기사등록 2024/03/11 13:37:25

최종수정 2024/03/11 15:13:29

대전지법 천안지원, 도주 우려 판단

[아산=뉴시스] 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범행 4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됐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3.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8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범행 4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됐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024.3.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나 4시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0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49)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손님으로 가장한 뒤 안주머니에 숨겨온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해 현금 1억1000여만원과 은행 직원 차량(4300만원 가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한 뒤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뒤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새마을금고 주차장에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8∼9일 전에도 승용차를 타고 미리 범행지를 파악하고 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경찰 직원 유무 등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직으로 은행 빚 약 5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적으로 독촉을 받아 오던 중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라 사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 등을 조사 중 자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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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에"…새마을금고서 1억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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