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갈취한 1억 2448만원 회수
범행 동기 질문에 "빚이 많아서"
구속 영장 청구 예정
![[아산=뉴시스] 박우경 기자 =8일 충남 아산시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24.3.8.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8/NISI20240308_0001497416_web.jpg?rnd=20240308235836)
[아산=뉴시스] 박우경 기자 =8일 충남 아산시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충남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024.3.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5시간 만에 검거됐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28분께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1억 2448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영업 종료 2분 전 복면을 쓴 채 금고에 침입했다. 당시 남성 1명, 여성 2명 직원 3명이 근무중이었다.
A씨는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시키도록 했다. 직원들을 제압한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1억 2448만 원을 챙겨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후 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려둔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돈에서 1000만 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한 뒤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추적과 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확인했다. A씨의 차량이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확인, 잠복하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빚이 많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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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훔친 돈 1억 2448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회수했다. 다음날 오전부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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