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1시간 반만에 흉통 호소
병원 이송 중 사망…질병청, 보상 거부
"정부가 보상하고 책임진다고 해" 소송
法 "지병이 원인"…자녀는 1심 불복 항소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0대 노인의 자녀가 질병청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고인의 지병이었던 고혈압을 사인으로 판단, 백신접종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모친 B씨는 2021년 4월 경기도 한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1시간30분만에 이상증세를 겪어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B씨의 사인이 '대동막박리 파열'이라는 부검 감정에 따라 보상거부 처분을 내렸다. 대동막박리 파열은 대동맥 벽의 내층이 찢어지면서 분리되는 질환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모친이 88세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았지만 다른 지병은 없었다"며 "(B씨가) 백신을 접종한 후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음으로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여 왔음에도 정작 모친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며 질병청의 거부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B씨는 접종 당시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약을 복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동막박리의 가장 대표적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기전상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해당 백신을 접종하게 된 당시 상황에서 받았을 수도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현대의학상 이 사건 백신 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B씨가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이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성 주장을 배척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의 모친 B씨는 2021년 4월 경기도 한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1시간30분만에 이상증세를 겪어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질병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B씨의 사인이 '대동막박리 파열'이라는 부검 감정에 따라 보상거부 처분을 내렸다. 대동막박리 파열은 대동맥 벽의 내층이 찢어지면서 분리되는 질환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모친이 88세 고령이고 고혈압을 앓았지만 다른 지병은 없었다"며 "(B씨가) 백신을 접종한 후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음으로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여 왔음에도 정작 모친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거부했다"며 질병청의 거부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접종 이후 단시간 내에 사망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밀접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B씨는 접종 당시 고령이었고 평소 고혈압을 앓아 약을 복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동막박리의 가장 대표적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기전상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신의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해당 백신을 접종하게 된 당시 상황에서 받았을 수도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동맥박리에 일정한 유인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현대의학상 이 사건 백신 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B씨가 사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취지로 보일 뿐이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모든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겠다는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성 주장을 배척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2심인 서울고법에서 오는 5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