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당사자 정당 책임져야
[김해=뉴시스] 경남 김해시의회 조팔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막대한 재선거 비용이 시민 혈세로 낭비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팔도 의원은 8일 열린 김해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로 김해에서도 시의원 1명 선거가 있어 시비 1억2000만원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재·보궐선거는 당선무효, 사직, 사망 등의 사유로 실시되는데 김해시에서도 재산 정보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의거하여 당선무효를 확정받은 시의원 1명 재선거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는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이 분명함에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선거에 치러지는 경비 부담은 온전히 시민들의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에 투입해야 할 재원을 재선거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결국 비용의 부담 주체가 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재·보궐선거에서 "이같은 문제점으로 국회에서 재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어 회송 처리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귀책 사유를 제공한 자가 재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속 정당 역시 선거비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