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형태 다양해지며 '단시간 근로자' 증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4주간 평균해 계산해야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 충족? 월60시간 없어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아이를 낳은 뒤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최근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원하기 전까지 집 근처 식품판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A씨가 일하기로 한 시간은 월, 화, 수, 목 4시간씩 주16시간. 다만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개인 사정으로 주13시간만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장은 '이렇게 될 경우 월 60시간이 넘지 않아 모든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장의 이야기는 맞는 걸까.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2년 약 158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 중 하나는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쉬게 하면서도 그 날에 대해서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매주 1회 쉬는 날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우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이어야 한다. 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돼야 한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그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게 아니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르바이트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2022년 약 158만명으로, 전년보다 6만5000명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관심이 쏠리는 부분 중 하나는 '주휴수당'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쉬게 하면서도 그 날에 대해서도 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로, 매주 1회 쉬는 날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우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이어야 한다. 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돼야 한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경우 그 주만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되는 게 아니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르바이트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따로 계산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일단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 없이 모두 일한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그 주마다 발생하며, 계산도 복잡하지 않게 된다.
문제는 A씨처럼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1주 16시간, 2주 13시간, 3주 16시간, 4주 13시간으로 들쑥날쑥한 경우다.
우선 첫째 주에는 15시간 이상 일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다만 둘째 주는 단순히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 13시간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되며, 1~2주 평균 14.5시간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셋째 주는 어떨까. 그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3주 평균은 15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주에는 1~4주 평균 14.5시간인 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1~2주 16시간, 3~4주 13시간인 경우와 1~2주 13시간, 3~4주 16시간인 경우는 어떨까.
이 때는 전자의 경우 1~3주까지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4주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후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15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5주차에는 최근 4주인 2~5주, 6주차에는 3~6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마다 소정근로시간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A씨 사례에서 사장이 언급한 '월60시간' 요건이다. 실제로 주15시간 이상뿐 아니라 월60시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주휴수당 요건에 월60시간 요건은 없다. 즉, 사장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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