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관련 경찰이 현장 안전관리자들을 형사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2일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C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교육이나 현장 관리감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건한 것"이라며 "관계인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찰은 삼성엔지니어링 소속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7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2일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내 삼성반도체 제4공장(P4) 복합동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C씨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배관 연결 작업을 위해 이동하다가 7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교육이나 현장 관리감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입건한 것"이라며 "관계인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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