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개방, 입법 논의 연장선일 뿐"
2020년부터 관련 제·개정 법안 총 11건
"2019·2021년에도 문신시술 연구 실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타투)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두고 현재 진행 중인 의정 갈등 상황과 연관 지은 해석이 나오자 정부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문신이 의료행위라 배타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나왔다"면서 "특별히 지금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 상황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올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전공의 복귀시한인 2월29일 직후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미용시장까지 개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는 국회에서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한 법 제·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미리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은 총 11건 발의된 상태다.
전 1통제관은 "작년에도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며 "(법 제·개정)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선상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과 2021년에도 각각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등을 주제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국내의 문신 시술 인구가 증가하고 대중적 인식도 변화하는데 비해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 상당수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문신이 의료행위라 배타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는 10년 전부터 나왔다"면서 "특별히 지금의 전공의 근무지 이탈 상황 때문에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올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도출하고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부 매체는 이를 두고 전공의 복귀시한인 2월29일 직후 진료보조인력(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에 이어 미용시장까지 개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는 국회에서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한 법 제·개정이 추진 중인 만큼 미리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안은 총 11건 발의된 상태다.
전 1통제관은 "작년에도 국회에서 공청회도 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부분"이라며 "(법 제·개정)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연장선상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과 2021년에도 각각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등을 주제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20대와 30대 인구의 26.9%, 25.5%가 반영구화장, 타투 등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국내의 문신 시술 인구가 증가하고 대중적 인식도 변화하는데 비해 현행법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 상당수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