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권리당원으로 투표하고 일반시민으로 또 투표하는 '이중투표'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전남 경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명의 권리당원으로부터 2표를 얻을 수 있어 경선후보들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일 수 밖에 없다보니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재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7일 지역 정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 현역 의원인 신정훈 의원은 지난 4일 나주 동강면에서 고령의 주민 10여명에게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방법을 직접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당시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고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며 이중투표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시 상황은 현장관계자에 의해 고스란히 녹취됐다.
해당 선거구는 3인 경선 지역으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 투표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경선 투표는 11~13일 진행된다.
신 의원은 "녹취록 장소는 10여명의 어르신들이 계신 곳으로 국민참여경선 투표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의도적으로 이중투표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독려할 하등의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목포에서는 경선에 참여한 A후보 측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하며 이중투표를 유도·권유했다는 첩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자신을 'A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전화를 통해 이중투표 방식을 설명하고 유도한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 여성은 "02로 경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A후보를 부탁드린다"며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불 때 '네' 그러면 끊겨 버린다.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투표를 하실 수 있다"며 사실상 이중투표를 유도하고 권유했다.
목포 경선도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10~12일 치러진다.
A후보는 "이중투표를 유도했는지 여부나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며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1호에 따르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엄연한 불법행위지만 선거철마다 이중투표 논란은 되풀이되고 있다.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경우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전날 전북 전주병 출마를 준비 중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북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20대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루만 20대로 응답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경찰에 고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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