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3명 숨지고, 2명 부상
구간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경찰청과 관계 기관들은 지난달 28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해고속도로 8중 추돌사고와 관련, 특별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한국도로공사·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경찰에서는 다음달 30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과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까지 구간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창원지사)에서는 운전자에게 가락나들목 방향 차량 정체 상황을 먼 거리에서부터 안내하기 위해 정체 구간 자동감응시스템을 통한 'VMS전광판 문자 표출 및 정체 경고 배너형 표지판' 등을 설치해 감속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가락나들목 진출 방향 컬러레인 연장 설치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대형 차량 교통사고는 차량의 특성상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운전 중 각별한 주의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7시 55분께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나들목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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