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안치울 시 쥐약 뿌리겠다" 살벌한 경고

기사등록 2024/03/06 17:36:02

최종수정 2024/03/06 17:47:50

동물보호법 제 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보호자에게 남긴 경고장이 화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보호자에게 남긴 경고장이 화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민주 인턴 기자 = 집주인이 산책 도중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떠난 보호자에게 남긴 경고장이 화제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벽돌로 된 벽면에 붙은 경고장 사진을 첨부하며 "1년이나 참은 걸 보니 보살이다. 마지막 경고까지 해주고 스윗하다"고 했다.

경고장을 작성한 집주인 A씨는 "자꾸 (집 앞)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며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며 다소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 키우는 자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달라.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들은 "반려견 산책시키면서 개똥도 안 치우다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보호자들도 욕먹는다" "보호자 잘못이지 개가 무슨 잘못이냐" "누구보고 치우라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 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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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안치울 시 쥐약 뿌리겠다" 살벌한 경고

기사등록 2024/03/06 17:36:02 최초수정 2024/03/06 1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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