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314대, 화물차 144대, 승합차 4대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상반기 전기자동차 462대 분량의 구매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부터 승용차 314대, 화물차 144대, 승합차 4대의 보조금 신청서를 받는다. 승용차는 313만~1390만 원, 화물차는 399만~2118만 원으로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택시는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승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의 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보조금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되며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환수된다.
시는 올해 89억 원을 들여 하반기 187대를 포함, 총 649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에 356대(61억1320만 원), 2022년에 795대(119억640만 원), 2023년에는 582대(88억3930만 원)를 지원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차 보급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부터 승용차 314대, 화물차 144대, 승합차 4대의 보조금 신청서를 받는다. 승용차는 313만~1390만 원, 화물차는 399만~2118만 원으로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택시는 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승용차는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차상위 이하 계층의 화물차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경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대행한다.
보조금은 지원시스템의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급되며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한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간에 따라 환수된다.
시는 올해 89억 원을 들여 하반기 187대를 포함, 총 649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에 356대(61억1320만 원), 2022년에 795대(119억640만 원), 2023년에는 582대(88억3930만 원)를 지원했다.
김홍근 환경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고농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전기차 보급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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