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70대 행인 살해하고는 '심신미약' 호소 20대, 징역 30년 구형

기사등록 2024/03/06 11:15:46

최종수정 2024/03/06 11:25:28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대낮에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6일 오전 10시 20분 230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3일 대전 동구 판암역 1번 출구 노상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B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과 A씨는 해당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한 B씨의 자녀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했다.

B씨의 자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살인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겠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면식도 없는 행인에 대해 무자비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위해 흉기를 구매하고 계획적으로 급소를 노리는 등 심신미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30년,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 5년, 정신과 치료 준수사항 부과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피고인은 과거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심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라며 “망상적 사고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지만 재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고 답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점과 교도소에 있는 동안 치료를 받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어머니 의견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행인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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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70대 행인 살해하고는 '심신미약' 호소 20대, 징역 30년 구형

기사등록 2024/03/06 11:15:46 최초수정 2024/03/06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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