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평택·하남 +1, 부천·안산 -1
특례 지역 1곳…양주 일부 분할
수원병·무, 광명갑·을 등 경계 조정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지역 선거구가 기존 59석에서 60석으로 1석 늘어났다. 화성·평택·하남은 1석씩 늘어났지만, 부천·안산은 1석씩 줄어든 결과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총선을 41일 앞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획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기존보다 1석 늘어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 46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 삼았다.
전국 최대 의석을 보유한 경기도는 기존보다 1석 늘어 60석이 됐다. 전국에서 가장 포화 상태로 분구가 유력했던 화성시는 선거구가 갑·을·병·정으로 나뉘어 기존 3개에서 4개로 바뀌었다.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하남시와 평택시도 선거구가 늘었다. 1개 선거구였던 하남시는 갑·을, 2개 선거구였던 평택시는 갑·을·병 3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반면 4개 선거구였던 안산시는 4분할 기준에서 17만 명이 부족, 갑·을·병으로 통폐합돼 3개 선거구로 개편된다. 부천시도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1개 선거구가 줄었다.
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지역'도 1곳 지정됐다. 양주시 일부를 분할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에 속하도록 한다.
그 밖에 수원시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선거구 경계가 조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거인은 반드시 정확한 선거구를 확인한 뒤 후보자와 정책을 비교해 보고 투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구를 알릴 예정이니, 꼼꼼히 확인해 착오 없이 투표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21~22일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 시작한다. 29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뒤 31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경기도 관내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총선을 41일 앞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획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기존보다 1석 늘어 254석, 비례대표는 1석 줄어 46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 삼았다.
전국 최대 의석을 보유한 경기도는 기존보다 1석 늘어 60석이 됐다. 전국에서 가장 포화 상태로 분구가 유력했던 화성시는 선거구가 갑·을·병·정으로 나뉘어 기존 3개에서 4개로 바뀌었다.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하남시와 평택시도 선거구가 늘었다. 1개 선거구였던 하남시는 갑·을, 2개 선거구였던 평택시는 갑·을·병 3개 선거구로 조정됐다.
반면 4개 선거구였던 안산시는 4분할 기준에서 17만 명이 부족, 갑·을·병으로 통폐합돼 3개 선거구로 개편된다. 부천시도 갑·을·병·정에서 갑·을·병으로 1개 선거구가 줄었다.
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기 위해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 지역'도 1곳 지정됐다. 양주시 일부를 분할해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지역구에 속하도록 한다.
그 밖에 수원시병·무, 광명시 갑·을, 고양시 갑·을·병, 시흥시 갑·을, 용인시 을·병·정, 파주시 갑·을 선거구 경계가 조정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구가 변경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거인은 반드시 정확한 선거구를 확인한 뒤 후보자와 정책을 비교해 보고 투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구를 알릴 예정이니, 꼼꼼히 확인해 착오 없이 투표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21~22일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 시작한다. 29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뒤 31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이 발송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이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경기도 관내 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