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노·작산·도동 일대 22만여평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에 5년간 토지거래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지는 지난 2019년 7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금노동, 작산동, 도동 일원 73만1027㎡(약 22만1000평)이다.
해당 지역에서 오는 2029년 3월 4일까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용도별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는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대상이 된다.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계약할 수 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로 면적이 줄어든 토지는 최초 거래계약만 허가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지속해 투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으로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지는 지난 2019년 7월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금노동, 작산동, 도동 일원 73만1027㎡(약 22만1000평)이다.
해당 지역에서 오는 2029년 3월 4일까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용도별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는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는 250㎡ 초과 시 허가대상이 된다.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계약할 수 있다.
다만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로 면적이 줄어든 토지는 최초 거래계약만 허가대상이 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지속해 투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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