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입건 결정…"입증 증거없다"
황보 의원 "거짓 고발에 법적 대응"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 전 출마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무소속)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장부의 실체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황보 의원이 금품수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부에 대해 "화질이 낮은 썸네일 수준의 사진 파일만 압수돼 명단 확인이 어려웠다"며 "제보자의 진술과 기억을 기반으로 일부 대상자를 특정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장부에서 지목된 대상자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경찰의 불입건 결정에 "자신과 가족, 선출직 의원들 및 지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심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거짓 고발한 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황보 의원 전남편으로부터 황보 의원에게 돈을 준 이들의 이름과 액수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명부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당원협의회는 같은달 15일 오전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은 황보 의원과 지난 2021년 이혼한 전 남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던 시기인 2020년 3월 황보 의원과 사실혼 관계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