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410억원 규모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24/03/05 11:47:30

최종수정 2024/03/05 12:47:29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불법도박 사이트 내 구동 모습.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불법도박 사이트 내 구동 모습. (사진=울산경찰청 제공) 2024.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410억원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도박공간 개설 등)로 50대 A씨 등 1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 등에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박사이트에서 거래된 판돈은 410억원 규모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 일당은 국내에 총괄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와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앞서 경찰은 경남 양산시 한 성인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전남, 대구, 경남 등에서 도피 중인 일당을 검거하고 현금, 대포통장, 대포폰, 컴퓨터 등 증거물 50여 점을 압수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총 2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찾아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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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410억원 규모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기사등록 2024/03/05 11:47:30 최초수정 2024/03/05 12: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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