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공공주택 11만2천호 공급…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가입

기사등록 2024/03/05 14:15:39

대학생, 기숙사비 카드로 분할 납부

대학생·고교생 15만명에 고용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중위소득 250%도 가입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분양을 실시하고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일시 납부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가 착공되는데 정부는 대학과 카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청약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방 실장은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만기되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할 수 있게 만들어 입대 기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을 넓힌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씩, 4~6구간은 30만원씩 장학금을 늘린다.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 환급하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보다 완화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소득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과 취업을 준비 중인 고교생에게 15만명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컨설ㅋ팅, 근태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한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청년 및 관계자 46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부, 청년 공공주택 11만2천호 공급…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가입

기사등록 2024/03/05 14:15:3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