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 가족 '보복 두려워'

기사등록 2024/03/04 15:59:15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 가족 "벌써부터 두려워"

가해자 가족, 허위 선처 탄원서 작성하기도

[서울=뉴시스]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가 직장에 찾아와 휘두른 흉기에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 범죄'가 두렵다고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가 직장에 찾아와 휘두른 흉기에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 범죄'가 두렵다고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스토킹하던 전 남자친구가 직장에 찾아와 휘두른 흉기에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 범죄'가 두렵다고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1년 전 오늘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의 동생이 스토킹을 당하다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 갈비뼈, 복부 등 주요 부위에 자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왔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목숨 걸고 용기 냈다"며 "오늘이 사건 발생한 지 정확히 꼬박 일 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근무 중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동생이 칼에 찔려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동생을 먼저 마주하기도 전에 본 건 피가 잔뜩 묻은 사원증과 옷가지였다"며 "동생의 상태를 보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 당해 큰 상처를 입고,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을 찔려 호흡기에 큰 손상을 입었다. 당시 여성의 담당 교수는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심장을 찔러 사망했을 것"이라며 "현재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라고 말했다.

동생을 다치게 한 가해자는 채무 문제로 인해 피해 여성에게 이별을 요구받았다. 이후 스토킹을 시작하다 여성이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준비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살해를 시도 했다.

[서울=뉴시스]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내려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여성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징역 15년 형이 내려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등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도 가해자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여성의 비명에 도움을 주려 온 직장 동료에게도 일부 상처를 남겼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동생이 위협을 느껴 경찰과 가해자의 부모님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모는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다"라고 말하거나 경찰도 '가해자 번호를 차단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

A씨는 "도움받아야 할 분들께 충분히 요청했음에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고 하소연 하며 가해자가 범행 당시 동생에게 "내가 경찰이 무섭고 법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행동하겠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물론 그 가족들도 사건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A 씨는 "가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와 살인 할 고의가가 없었고 흉기는 본인 자해를 위해 구입했다'고 말했다"면서 "가해자는 범행 이후 자신의 SNS에 일상을 담은 게시물을 올리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재판부의 그의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의 어머지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와 그 언니, 남자친구와 동생과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믿었던 피해자도 저렇게 까지 하나 싶어 야속하기도 하다"고 적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축제는 가지도 않은 장소로 가해자의 어머니가 허위로 선처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하고, 지난 1월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가해자의 공격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닌 타인에 의해 제압되어 중단되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왜 감형을 해주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들 중 누군가가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나와주지 않았으면 동생은 사망했을 것"이라면서 "출소 후 앙심을 품고 또다시 보복성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까 봐 벌써부터 두렵고 무섭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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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살인미수 징역 15년…피해자 가족 '보복 두려워'

기사등록 2024/03/04 15:59: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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