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운전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시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전역을 걸쳐 약 30㎞를 운전하며 2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술을 마셨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죽고 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이라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A씨 차량 예상 이동경로를 따라 약 90분 동안 순찰차 22대를 순차적으로 출동시켰고 A씨 차량을 추격했다.
A씨는 경찰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당시 차량에는 A씨만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허위 신고 및 도주 행위를 통해 약 1시간 30분 동안 112 신고 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했다고 판단,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찰차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 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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