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네이버 포인트 적립이 누락된 카드사에게 포인트를 제때 환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4일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으로 고객에게 누락된 네이버 포인트 적립을 환급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네이버 현대카드는 월 이용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20만원 이용액에 대해 5%상당(1만원)의 네이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월 이용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결제를 취소하면, 취소가 접수된 이후에야 월 적립 한도가 복원된다.
예를 들어 현대카드로 20만원을 결제하고 네이버 포인트 1만원을 적립 받은 고객이 20만원 결제 내역을 취소하고 이후 10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 경우 20만원에 대한 취소내역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10만원에 대한 네이버 포인트 적립(5000원)은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처럼 이번 논란은 취소 내역이 접수될 때까지 추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카드사는 약관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하지만, 금감원은 약관 내용이 애매한 만큼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 카드사를 대상으로 관련된 소비자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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