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3곳, 화성·부천·김포·광명 등 기초의회 4곳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경기지역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7곳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 3곳과 화성·부천·김포·광명시의회 각 1곳에서 재·보궐선거 선거가 치러진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29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4월10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안산시제8선거구 등 3곳이다.
오산시제1선거구는 지난해 6월 김미정(민주당) 전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됐다. 나머지 두 곳은 이은주(민주당)·서정현(국민의힘)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출마로 사직이 예상됐던 개혁신당 이기인(성남6) 의원은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회에서는 화성시가선거구, 부천시마선거구, 광명시라선거구, 김포시라선거구 등 4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화성시의회 공영애(국민의힘)·부천시의회 박성호(무소속) 전 의원은 사직했고, 광명시의회 오희령(민주당)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김포시의회는 장윤순(민주당) 전 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 일정은 총선과 같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29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4월10일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안산시제8선거구 등 3곳이다.
오산시제1선거구는 지난해 6월 김미정(민주당) 전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됐다. 나머지 두 곳은 이은주(민주당)·서정현(국민의힘) 전 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출마로 사직이 예상됐던 개혁신당 이기인(성남6) 의원은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의회에서는 화성시가선거구, 부천시마선거구, 광명시라선거구, 김포시라선거구 등 4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화성시의회 공영애(국민의힘)·부천시의회 박성호(무소속) 전 의원은 사직했고, 광명시의회 오희령(민주당)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 자격을 상실했다. 김포시의회는 장윤순(민주당) 전 의원의 사망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 일정은 총선과 같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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