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13명에게 1일 공시송달
"업무개시 거부시 의료법 처분·고발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본격 가동
한총리 "의협 불법행동 멈추고 후배 설득 촉구"
"2천명 필요최소…어떤 상황 와도 굴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대책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3월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복지부 공고를 통해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이날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월29일의 다음날이다.
정부는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도 밝혔다.
중대본은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간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집단 휴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의 유효한 휴학 신청은 2일 기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다. 총 2개교에서 6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이뤄졌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서도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000명 증원은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돼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정책을 완수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