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다음달 17일 시작

기사등록 2024/03/03 11:03:50

최종수정 2024/03/03 11:07:29

1심에서 일부 유죄…징역 1년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손 검사장이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4.01.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손 검사장이 1심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4.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선고 후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손 검사장을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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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다음달 17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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