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가능"…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4/02/29 17:06:54

최종수정 2024/02/29 17:21:29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 조치 가능해져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독립기관 설립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지난 2022년 5월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2.05.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국한부모연합 회원들이 지난 2022년 5월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에서 한부모 가족의 날 맞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비정부선지급제와 한부모 중위소득 100% 보장, 돌봄국가책임제 선행 실현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2022.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29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를 담고 있다.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또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으로 설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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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가능"…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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