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본회의서 획정안 처리…쌍특검도 재표결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 지정
[서울=뉴시스] 이승재 최영서 조성하 기자 = 여야가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기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수정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정개특위 측에 따르면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 5개 특례구역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전북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1석 줄이는 식으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획정위 원안에서는 전북 지역구가 1석 줄게 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소위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게 됐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부산 남구갑·을 유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통과되면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9일을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도 진행될 예정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저하고 3명이 회의를 해서 오늘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정개특위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도 하는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당연히 같이 처리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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