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 여자화장실 몰카 추가조사 끝…교장 경징계

기사등록 2024/02/29 11:07:43

최종수정 2024/02/29 11:45:30

도교육청, 특별조사반 구성해 조사

교육청 관계부서·담당자 엄중 경고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지역 모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과 관련, 제주교육청의 추가조사까지 마무리됐다. 교장을 경징계하는 등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6~20일 성(性)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이 추가조사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2차 피해 발언, 사건 은폐 여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및 조치 결과, 교권 보호에 따른 절차상의 결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불법 촬영 사안 관련 피해자 보호 등 조치를 부당하게 한 학교장에게는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사안 초기부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통합 대응이 이뤄져야 함에도 소홀히 한 관계부서와 조사 청구사항을 누락시킨 담당자는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만, 교감에 대해선 당초 처분 이외의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 처분은 없었다.

도교육청은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의 신청 기간 30일이 지난 후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감에게 경고, 교장에게 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결정했으나, 피해 교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추가 조사를 벌였다.

피해 교사는 2차 피해 발언과 사건 은폐 의혹도 조사를 요청했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조사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앞선 조사에서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가 조사는 신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교 안정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학교에 재학하면서 불법 촬영을 한 A군은 학교 여자화장실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갑티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숨기는 방식으로 200여차례 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퇴학 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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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여자화장실 몰카 추가조사 끝…교장 경징계

기사등록 2024/02/29 11:07:43 최초수정 2024/02/29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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