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하안주공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도 가결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몽촌토성 역세권 일대에 최고 27층 높이, 471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방이동 56-3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5924㎡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최고 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가구(공공임대주택 149가구)를 상정한 계획안이 수정 통과했다.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몽촌토성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6~지상 27층, 임대주택 149가구를 포함한 총 471가구로 계획됐다. 이번에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 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휴게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지 북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지하1층에는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서측 도로인 올림픽로34길의 폭을 8m로 넓히고 대상지 내 기존도로(올림픽로43길)를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변경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광흥창역·경의중앙선역 인근에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4720.7㎡ 부지에 지상 28층, 204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장기전세주택 59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평형별 가구수 조정 등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층에는 공공기여시설로 계획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공간을 마련한다. 인접한 신수동 91-90 일대에 소공원을 조성해 보행공간도 개선한다.
아울러 시는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았고, 광명시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전날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방이동 56-3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등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5924㎡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7층(최고 높이 89m 이하) 규모의 총 471가구(공공임대주택 149가구)를 상정한 계획안이 수정 통과했다.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몽촌토성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6~지상 27층, 임대주택 149가구를 포함한 총 471가구로 계획됐다. 이번에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주택 공급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행자 휴게공간과 시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지 북측에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지하1층에는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한 5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서측 도로인 올림픽로34길의 폭을 8m로 넓히고 대상지 내 기존도로(올림픽로43길)를 양방 통행이 가능하도록 선형을 변경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광흥창역·경의중앙선역 인근에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4720.7㎡ 부지에 지상 28층, 204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한다. 장기전세주택 59가구를 포함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평형별 가구수 조정 등 수정가결 의견에 따라 최종 공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1층에는 공공기여시설로 계획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돕는 공간을 마련한다. 인접한 신수동 91-90 일대에 소공원을 조성해 보행공간도 개선한다.
아울러 시는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상지는 광명시 하안동 일대로, 과거 택지개발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이다.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의 정비기준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13개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를 9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 밀도,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됐다.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았고, 광명시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