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5.6% "업무공백 부담 때문에 육아제도 못 써"
대체인력 알선 선제적으로…운영기관도 3→5곳으로
고용장관 "육아제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대체인력뱅크가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경기권의 대체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 구로구 커리어넷에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인재채움뱅크는 기존 대체인력뱅크로 불리던 정부 서비스로,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주는 제도다.
올해 명칭을 바꿨고, 운영기관도 2023년 3개소에서 올해 5개소로 확대해 서울·경기·전라·경상·충청 및 강원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기업이 대체인력 구인신청을 하면 구직자를 찾아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임신·출산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대체인력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밀집해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고용센터, 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가 협력해 대체인력 사용지원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잡코리아, 인크루트, 사람인 등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체인력 일자리 전용관'을 개설해 민간취업포털의 구인 자료 중 대체인력 일자리를 한데 모아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이 육아휴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의 2022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25.6%의 근로자는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업은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22.7%에 달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이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80만원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등 제도 확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대체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기관들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일·육아 양립제도 활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재채움뱅크 통합 홈페이지나 권역별 인재채움뱅크에 구인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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