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시범사업에 환자안전 없어"
"무분별 의사업무 대체 중단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 시행으로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고 있는 PA간호사(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의료사고가 우려된다며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날 보냈다"면서 "특히 PA 간호사만이 아니라 병동 등 일반 간호사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열어 놓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라며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법적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전혀 배우지도 다뤄보지도 않은 의사의 업무를 맡은 일반 간호사는 자신의 뜻과 무관에게 경감된 책임이든 중한 책임이든 각종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서 "유튜브를 보며 시술 장면을 미리 공부하는 사례까지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져나간 전공의를 대신해야 하는 PA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폭증돼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는 필연적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을 무조건 거부하는 의사 직역의 이기적 행위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PA 시범사업에 환자 안전은 없다. 의사들은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날 보냈다"면서 "특히 PA 간호사만이 아니라 병동 등 일반 간호사도 의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무분별하게 열어 놓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이라며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일 법적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경감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전혀 배우지도 다뤄보지도 않은 의사의 업무를 맡은 일반 간호사는 자신의 뜻과 무관에게 경감된 책임이든 중한 책임이든 각종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한다"면서 "유튜브를 보며 시술 장면을 미리 공부하는 사례까지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져나간 전공의를 대신해야 하는 PA 간호사의 업무는 크게 폭증돼 주 5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과로는 필연적으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을 무조건 거부하는 의사 직역의 이기적 행위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PA 시범사업에 환자 안전은 없다. 의사들은 국민과의 대화의 장으로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