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러시아로 불법수출하던 '부자' 세관에 덜미

기사등록 2024/02/28 11:22:15

살상무기 제작 가능한 기계 밀수출 60대와 아들

중국 우회 또는 목적국 허위신고…수출통제 회피

[대전=뉴시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하던 일당의 주변국 위장수출 경로 이미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전략물자를 허가없이 수출하던 일당의 주변국 위장수출 경로 이미지.(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없이 불법수출한 A씨(60대)와 아들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부자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수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이상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밀수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수법도 활용했다.

이들이 밀수출한 제품은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시행으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제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하거나 품명 또는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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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러시아로 불법수출하던 '부자' 세관에 덜미

기사등록 2024/02/28 11:22: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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