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여권무료 등기배송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확대 시행

기사등록 2024/02/28 10:58:39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권 무료 등기배송서비스’를 3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는 2016년 5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생활밀착 군민체감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를 ‘두자녀 이상 가정’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며 부모와 자녀(2명 이상)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다.

해당 가정에서 1명 이상이 여권발급 시 신청 가능하며,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를 제출해야 한다.

단 여권 수령시기는 방문 시보다 1~2일 늦어지며 본인 및 법정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다.

박봉숙 민원지적과장은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여권 무료 등기배송 서비스로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더욱 확대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일과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제(여권, 인감증명서 발급)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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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여권무료 등기배송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도 확대 시행

기사등록 2024/02/28 10:58: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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