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2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28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유정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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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4/02/28 11:17:53
최종수정 2024/02/28 12:57:29
기사등록 2024/02/28 11:17:53 최초수정 2024/02/28 12: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