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을 고발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 성명 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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