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15명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을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 바퀴가 빠져 버스를 덮친 사건 관련 경찰이 해당 화물차 정비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27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화물 트레일러 운전자 A(60대)씨가 그동안 차량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인 소유 화물차를 사용하며 법인 물류 업무를 소화하는 지입차주로 사고 책임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안성시 공도읍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을 달리던 A씨 화물 트레일러에서 바퀴 1개가 빠지며 발생했다. A씨 차량에서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부산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 앞 유리를 깨고 들어갔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와 60대 탑승객 등 2명이 숨졌다. 또 버스에 타고있던 승객 2명이 중상을, 11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 차량은 모두 6축 구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일으킨 바퀴는 이 가운데 세 번째 가변축 바퀴로 화물 무게에 따라 조정하는 보조 바퀴다. 해당 바퀴는 150㎏ 이상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바퀴 감정을 의뢰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바퀴가 빠진 것이 관리 소홀 탓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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