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간호부장 협의로 업무 범위 확대
보건의료노조 "예정에도 없던 시범사업"
간호사들 "결국 교수들이 결정하는 구조"
[서울=뉴시스] 김남희 임철휘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줄이려고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맡기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간호사들 사이에선 "법적 책임은 간호사들이 다 감당하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전날 발표했다. 통상 전문의 지휘에 따라 전공의가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해오던 것을 병원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의료 지원 인력(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병원장과 간호부서장 협의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의료행위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전공의와 인턴이 대거 빠지면서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나온 조치다. 이에 따라 전날 주요 병원들은 병원장과 간호부서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일선에선 정부가 간호사들에게 불법 행위를 강요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때도 정부 지침에 따라 간호사가 대체 투입됐는데, 의사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어서다.
서울 한 대학병원의 간호사 A씨는 "또 쓰고 버려지겠구나 싶었다"며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해 놓고 의사들이 파업해서 병원이 안 돌아가니까 또 시범사업으로 간호사를 들고 나오는 게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일선으로 돌아오면 시범사업도 다시 없던 일로 돌아갈 것"이라며 "간호사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데 파업할 때는 열심히 부려 먹는다"고 비판했다.
다른 종합병원 간호사 B씨도 "환자에게 콧줄을 삽입하거나 소변줄을 삽입하는 행위는 잘못하면 장기를 손상시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며 "원래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하는 업무인데 간호사가 하다가 의료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냐"고 걱정했다.
표면적으로 '병원장과 간호부장이 협의'하는 방식이지만, 수직적 구조상 과도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 내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교수들의 입맛에 맞춰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며 "결국 상명하달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가 없는 대부분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불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B씨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명확한 지시 없이 한 의료행위는 누구 책임이냐. 결국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다 뒤집어쓸 수 있다"며 "정부 시범사업이 정상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 의료행위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정부가 간호사단체 등과 협의도 없이 예정에도 없던 시범사업을 내놨단 지적도 나왔다.
박민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전혀 예정에 없던 시범사업"이라며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도 의료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갑자기 늘려선 안 된다. 법적으로 병원장에게 그런 권한이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오후 중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표면적으로 '병원장과 간호부장이 협의'하는 방식이지만, 수직적 구조상 과도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 내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교수들의 입맛에 맞춰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며 "결국 상명하달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판례가 없는 대부분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불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B씨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의 명확한 지시 없이 한 의료행위는 누구 책임이냐. 결국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다 뒤집어쓸 수 있다"며 "정부 시범사업이 정상 참작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 의료행위가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걱정했다.
정부가 간호사단체 등과 협의도 없이 예정에도 없던 시범사업을 내놨단 지적도 나왔다.
박민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전혀 예정에 없던 시범사업"이라며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도 의료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 범위를 갑자기 늘려선 안 된다. 법적으로 병원장에게 그런 권한이 명시돼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긴급 지부장 회의를 열고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오후 중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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