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회 의장,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료 공백 최소화 대책 요구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27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해 8일간의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한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기간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훈 의원)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정광현 의원)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하고, 3월 5일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병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회기 중에도 순천대 의대 유치 홍보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간담회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보고 및 일반 안건을 시민의 마음으로 세심하게 살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의료계 파업 장기화 조짐에 따른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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