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장·간호부장 등 논의, 업무 범위 정해
PA간호사 약 1만 명…"전공의 이탈 공백 메워"
일각선 의사 보조 취급, 업무 과중 등에 반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의 주를 이룰 간호사들은 오히려 반발하는 모양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날에는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침을 각 수련병원 등에 배포했다.
전공의는 통상 전문의 지휘에 따라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전공의 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PA간호사'로 많이 알려진 진료 지원 인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
단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PA간호사는 늘 '불법'이라는 시선에 노출돼있었다.
시범사업은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진료 지원 인력의 행위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의 관련 지침을 전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시범사업 시행 발표 이후 지침 배포와 실제 시행까지 촉박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전공의 이탈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정부가 연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엄정 대응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난 23일 기준 1만34명,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6명에 달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 후 복귀한 전공의는 20% 이하 수준에 그친다.
전공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전날에는 대전 지역에서 심정지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현재까지 총 227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명의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인력을 활용하면 당장에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은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문의도 "병원장이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PA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 PA들은 다년 간의 경험도 있어서 숙련도도 높다"고 말했다.
단 일부 간호 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데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 국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인 만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어서 불법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건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간호사 업무에 더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격무에 노출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로) 간호사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건 간호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가 연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엄정 대응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난 23일 기준 1만34명,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6명에 달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 후 복귀한 전공의는 20% 이하 수준에 그친다.
전공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 전날에는 대전 지역에서 심정지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현재까지 총 227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명의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인력을 활용하면 당장에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은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전문의도 "병원장이 권한을 얼마나 부여하느냐에 따라 PA들이 전공의 업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 PA들은 다년 간의 경험도 있어서 숙련도도 높다"고 말했다.
단 일부 간호 현장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범사업 계획을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이 다른데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로 국한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인 만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사라지면 그만이어서 불법 논란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건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간호사 업무에 더해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격무에 노출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간호계 관계자는 "(전공의 사태로) 간호사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는데 간호사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건 간호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