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오는 4월30일까지 산불예방과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양산시 소주공단2길 63)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무게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60원/kg(C등급)이 지급되고,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100원/개(300원/kg), 플라스틱병 100원/개(1600원/kg), 농약봉지류 80원/개(3680원/kg)로 지급된다.
시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기간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기물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양산시 소주공단2길 63)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무게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60원/kg(C등급)이 지급되고,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100원/개(300원/kg), 플라스틱병 100원/개(1600원/kg), 농약봉지류 80원/개(3680원/kg)로 지급된다.
시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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