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수량 제한 없이 무상 수거
광명시·이순환거버넌스,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
소형 폐가전 재활용률 22%→100% 전망
![[광명=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오른쪽)과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사진 왼쪽)이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4.02.2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26/NISI20240226_0001488086_web.jpg?rnd=20240226143524)
[광명=뉴시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오른쪽)과 정덕기 이순환거버넌스 이사장(사진 왼쪽)이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다음달 2일부터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한다. 전국 최초다. 5개 이상이어야만 수거하던 소형가전제품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거가 가능하다.
광명시는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자원순환처리 체계구축 협약을 체결, 전국 최초로 폐가전제품 수집·운반·재활용 업무를 폐가전 의무대행기관으로 일원화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환경부에서 설립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비영리단체이다. 전자제품 제조사가 출자한 의무회수법인이다.
협약에 따라 이순환거버넌스는 광명시 전 지역의 폐가전 무상 수거서비스를 도맡아 하게 된다.
시민의 폐가전 배출방법도 손쉬워졌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경우 공동주택은 지정된 날짜에 단지별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단독·연립주택은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gm.go.kr)으로 배출 일자를 신고한 후 정해진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5개 이상 배출하거나 대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계획이라면 인터넷(15990903.or.kr, www.gm.go.kr)이나 콜센터(1599-0903) 또는 광명시 관할 청소대행업체에 전화하면 집으로 방문해 수거한다.
그동안 폐가전은 크기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랐고, 특히 소형 폐가전은 5개 이하로 배출할 때 무상 수거 서비스가 없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등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 일부 시민들은 배출 방법을 잘 몰라 소형 폐가전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는 등 혼란을 겪기도 했다.
다음달부터 실질적으로 폐가전 무상수거가 이뤄지면서 시는 오는 6월 조례를 개정해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를 '전면 무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된 지 30년만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400여 곳에 공문을 발송, 폐가전 배출 스티커 판매 금지 조치했다.
이순환거버넌스와의 협약으로 폐가전 자원순환 효율도 높아진다.
기존에 배출된 소형 폐가전은 부품 유실 등으로 재활용률이 22%에 그쳤지만, 자원순환 처리 체계 구축에 따라 수거되는 폐가전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전자제품(냉장고, 휴대폰, TV 등)으로 100% 재활용 처리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공동주택에 맞춤형 수거 서비스를 도입해 보니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말한다. 단독·연립주택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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