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월분…6월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
기한 전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22일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재 피해 사업장으로, 올해 1월부터 6월분까지의 보험료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또 올해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건설사업장은 법정 납부기한이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가 대상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건설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일반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1월 보험료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희망비전2030'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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