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일부결제' 못쓴다…평균 이자율도 고시해야

기사등록 2024/02/25 12:00:00

최종수정 2024/02/25 19:59:29

금감원, 리볼빙 광고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 정비

[서울=뉴시스] 카드사 리볼빙 광고 등 화면 현황.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카드사 리볼빙 광고 등 화면 현황.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고율의 이자가 붙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최소결제', '일부결제'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리볼빙 이자율 고시와 관련해서도 최소·최대 이자율 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고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확인된 소비자 오인 및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 정식 명칭인 리볼빙은 이번 달 결제해야 할 카드 대금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겨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때 이월된 금액들은 연체액으로 분류되지 않아 고객들이 일시적으로 결제 대금이 부족할 때 신용점수 관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고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계속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말 5조4000억원이던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원, 2022년 말 7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지난해 11월말 기준 7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리볼빙은 이월시킨 금액에 수수료 명목으로 매우 높은 이자가 붙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이자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리볼빙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남용하면 과도한 빚을 지게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이 그동안 홈페이지나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결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월에 일부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같은 서비스로 잘못 이해하고 별다른 경계감 없이 리볼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의 리볼빙 가입화면에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 대신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토록 했다.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부담이 확대되고 상환불능 가능성도 증가하는 리볼빙 특성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에 3개월 이상 매달 일정한 카드사용액을 가정해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주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서울=뉴시스] 리볼빙 평균 이자율 병행고지 문구.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리볼빙 평균 이자율 병행고지 문구.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리볼빙 이용시 부담해야 하는 고율의 이자 부담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재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시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는 광고 첫 화면에 일반 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앱 광고 등에 리볼빙 적용이자율을 고시할 때는 최소·최대 범위뿐만 아니라 평균 이자율도 병행해 기재토록 했다.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가입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일부 카드사가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문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반드시 병행해 표기토록 했다.

또 일부 카드사가 이용대금 명세서에 조그맣게 표시하고 있는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 안내도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해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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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광고시 '최소결제·일부결제' 못쓴다…평균 이자율도 고시해야

기사등록 2024/02/25 12:00:00 최초수정 2024/02/25 19: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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