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회의 경산서 개최
시군별 주요 홍보 사항 공유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강덕 포항시장)는 23일 오전 대구대학교에서 ‘민선 8기 제8차 정기회의’를 열어 시·군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수를 2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수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123조는 ▲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3명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수는 2명(단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 수는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공무직 직원 임금 및 복무체계 기준안 마련(칠곡군) ▲도유형문화유산 위탁 관리 체계 마련(칠곡군)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동 벚꽃축제와 문경 찻사발축제, 독도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등 시군별 주요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이 회원으로 구성돼 격월로 시·군 순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9차 정기회의는 오는 4월 봉화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경산시에서 개최된 올해 첫 정기회의에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준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북 시·군의 더 큰 상생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포항시는 이날 회의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행정수요에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단체장의 수를 2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수 조정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123조는 ▲특별시의 부시장 수는 3명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수는 2명(단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 수는 1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에서 공무직 직원 임금 및 복무체계 기준안 마련(칠곡군) ▲도유형문화유산 위탁 관리 체계 마련(칠곡군)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경상북도와 중앙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동 벚꽃축제와 문경 찻사발축제, 독도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등 시군별 주요 홍보 사항도 공유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자체 간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이 회원으로 구성돼 격월로 시·군 순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9차 정기회의는 오는 4월 봉화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강덕 협의회장은 “경산시에서 개최된 올해 첫 정기회의에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 준 시장·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올해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경북 시·군의 더 큰 상생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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